21일 사전영장이 청구된 박주선(朴柱宣) 전 법무비서관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용서류 은닉, 증거은닉 등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나 박 전 비서관과 변호인단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형법상 각각 △2년이하 징역.금고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5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사직동팀 내사가 본격 진행된 지난 1월15일 이후 사직동팀 보고서 3건을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월 하순 최종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박 전 비서관이 이미 시인한 부분이다.
이른바 최초보고서 추정문건으로 불려온 3건의 유출과 관련해서는 김 전 총장이 함구하는 바람에 사직동팀의 진술 등 정황증거만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비서관의 변호인단은 "지난 5월말 언론보도후 기록 유출 또는 최종보고서 이외의 작성 사실을 수차례 확인했으나 최광식(崔光植) 경찰청 조사과장은 이를 부인했고 보고서 전달도 '자백-대질시 번복-재번복'으로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이와함께 '검찰총장 부인 관련 유언비어' 문건에는 '김 총장' 표기가 유출된 것에는 순한글로 돼 있는 반면 디스켓 속에 든 것에는 '金 총장'으로 표기돼 있다는점을 들어 제3의 경로를 통한 유출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 전 비서관은 옷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5월말 국정조사 등을 앞두고 내사기록제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사직동팀에 "대비하라"고 지시, 진술조서 일부를 누락토록 한 뒤 이를 각각 검찰과 특검 사무실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말 검찰제출시 누락분은 △라스포사 여직원 이혜음씨의 1월18일자 1-2회 진술과 △작가 전옥경씨의 1월28일자 진술 △앙드레김 직원 임모씨의 1월29일 2회진술 △ 나나부티크 사장 심성자씨 2월1일자 진술 등 모두 4건이었다.
이는 공용서류를 은닉, 효용을 해친 만큼 증거은닉 혐의 외에도 공용서류 은닉혐의가 추가됐지만 지난 10월말 특검에 전달한 행위에는 누락분 4건 중 전씨 진술조서를 보태 3건만 누락시켜 증거은닉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 10월초 출판 기념회에서 관련내용을 폭로하는 바람에 전씨조서를 특검에 보낼 때 추가한 것으로 보고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지시는 기록을 잘 정리해 두라는 취지였을 뿐 누락을 통한 은폐를 요구한 게 아니었다"면서 "오히려 내사팀이 부실수사 지적을 우려해 스스로 일부를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박 전 비서관측은 게다가 "누락된 조서는 추가하더라도 결론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연정희(延貞姬)씨의 개인 옷 구입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박 전 비서관의 변호인단에는 학교 동기 또는 선배인 박선주(朴善柱)-문한식(文韓植)변호사 외에도 법무부 차관 출신의 조모 변호사, 고검장 출신의 황모 변호사, 고등부장으로 있다 최근 로펌에 합류한 이모 변호사 등 거물급이 무료 변론을자처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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