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그래도 特檢制는 도입해야

사법개혁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사법개혁안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내용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수정을 가한 것과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킨 것이다. 우선 검사동일체 원칙의 수정안은 재량권이 많은 검사업무의 특성상 '동일체 원칙'은 그대로 두되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선 부하검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사실 '검사동일체원칙'은 국가최고의 공권력인 검찰조직을 일사분란하게 유지해온 원동력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었던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동맥경화현상이 되면서 오늘날 검찰의 중립성 문제에 큰 장애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는 검찰의 지휘부가 권력의 향배에 따라 또는 통치권자의 의중에 맞게 특별사안을 처리해오면서 일선 검사 등을 강제해옴에 따라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게된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다. 그렇다고 부하검사가 상부의 지휘방침에 반발하는건 바로 검찰을 떠나야 하는 그야말로 때에 따라선 독소조항이 돼온 것이 또한 현실이다. 비근한 예로 박주선 전청와대법무비서관의 사법처리를 놓고 수사실무진은 '구속기소의견'을 내놓았으나 지휘부는 물증 부족을 이유로 '신중론'으로 수사팀을 눌러오다 결국 이종왕기획관의 사표파동으로 이어진데서 극명하게 볼 수 있다.이렇듯 이젠 더이상 검사동일체원칙은 금과옥조가 될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 이번 수정안의 배경이다. 그러나 이안은 법개정과정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고 설사 법제화가 된다해도 실제 운용에서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사법개혁위가 이 조항을 무리하게 넣은건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특검제 상설화'의 견제장치라는데 있다. 특검제는 이번 옷로비특검에서도 봤듯이 검찰의 중립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게 증명된 셈이다.

물론 특검제가 자칫 기존 검찰조직의 무력화를 꾀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 우리검찰이 완전한 중립성을 보장받을 때까지는 특검제 이외의 대안은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닌게 현실이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항시 가동되는 특검제를 제도화하는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인사로 일부 구성하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킨 것도 중립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다. 그러나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은 검찰총장의 인사청문제 도입이다.

따라서 '건전한 검찰'을 담보하기 위해선 이 두 제도의 도입을 관철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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