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던 상인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2일 중국산 소금 1천600포대(30kg들이)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위반)로 류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10월 부산시 기장군 소재 모염업사에서 중국산소금을 한포대당 4천500원에 구입한 뒤 국내산 포장지에 옮겨 담아 1포대당 6천∼8천원에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도 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소금 2천700포대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신모(43)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포대당 4천300~4천700원에 사들인 소금을 5천800원씩에 팔아 포대당 1천100~1천500원의 부당이익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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