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때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에 대해 23일 헌법재판소가 여성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며 위헌결정을 내리자 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여성단체와 위헌결정 찬성론자들은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7, 9급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현역 군복무 기간에 따라 과목마다 만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준다는 것은 여성.장애인 등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병역을 필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불합리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사라질 경우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선량한 남성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구미여성의 전화 박경혜(38) 홍보실장은 "이제야 남녀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위헌결정을 환영했고, 군가산점 폐지운동을 펼쳐왔던 이정선(42) 대구경북여성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주부노동조합, 주부연금조차 제도화되지 않은 마당에 취업의 평등성마저 빼앗는 군가산점제가 너무 오랫동안 당연시 여겨져 왔다"고 말했다.
변호사 김준권씨도 "이번 위헌결정은 우리사회에 내재해 있던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을 탈피한 진일보한 것"이라며 "군필자에게는 호봉을 인정해주는 등 다른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곽동헌 경북대교수는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과 병역의무제도를 감안할때 군복무자에 대한 배려는 타당하다. 남녀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회사원 여우현씨와 대학생 이준엽씨 역시 "군복무 기간동안 젊음을 바친데 대한 일정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면 다른 방법의 보상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위헌결정으로 공무원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38년만에 폐지될 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의 채용시험에도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게 돼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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