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 과다 수임료 수수 처별규정없어 사건 종결

대구 경실련의 고발에 따라 임모(46)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지검 특수부는 23일 "과다수임료 수수 사실이 확인됐지만 변호사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은채 의뢰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등 규정(500만원)을 초과해 수임료를 받은 사실 △사건 양측 당사자로부터 교차 수임을 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임변호사 사건의 경우 지난 95년의 일로서 변호사법상 징계시효(2년)가 지나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구 경실련은 임변호사가 두성건설 대표 김모(수감중)씨로부터 검사 구형을 7년으로 해준다는 조건으로 수임료 3천만원을 받았으며 두성건설 채권자들로부터도 사건을 동시에 수임하는 등 법을 어겼다며 지난 9월 임씨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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