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24일 신명수(申明秀) 신동방 회장이 6천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고 신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신회장을 상대로 밤샘조사한 끝에 신회장이 800여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신동방의 주가조작을 주도했으며 신동방의 자금으로 투기성해외투자사업 등에 투자한 사실 등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회장은 그러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97년 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인 SEH를 통해 국내 S종금으로부터 대출받은 2천만달러(170억원)를 빼돌려 태국 골프장사업에 투자한데 이어 이듬해 3월 말레이시아의 페이퍼컴퍼니 'ELLI'의 주식매입 명목으로 국내에서 4천400만달러(677억원)를 조달, ELLI로 빼돌리는 등 6천400만달러(847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다.
신회장은 또 ㈜신동방이 부도위기에 몰렸던 지난 1월 유상증자로 위기를 해소키로 하고 이 회사 재정본부장 임용석(52·구속)상무를 통해 "내수침체에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서 등을 금융감독위와 증권사에 제출하는 등 신동방의 경영여건이 좋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신동방의 보통주 300만주를 주당 9천500원에 청약받아 투자자로부터 285억원의 청약대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회장은 상장회사인 신동방의 자금을 투기성 해외사업에 투자하거나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불법대출토록 해 신동방에 2천억원 상당의 재산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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