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장례식장의 끼워팔기, 제조업체의 대리점 강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올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까지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는 모두 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건보다 35.2%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대금 지불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는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건보다 29.2%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기보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물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풀이됐다.
주유소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각각 3건, 13건으로 지난해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조치내역별로는 시정명령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가 19건, 조정이 6건이었으며 가장 무거운 조치인 고발은 1건이었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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