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憲裁결정은 비현실적이다

헌법재판소가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 시험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후유증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대군인지원법에 의거해 공무원시험때 전체득점에 3~5%를 가산해주는 공무원법은 이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지난 61년부터 적용해온 이 제도는 폐지되는 셈이다. 공직은 물론 국영기업체나 민간기업체에 이르기까지 '군필자 혜택'제도가 위헌 요소를 안고 있기 대문에 같은 취지로 전면 취소 또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취업때의 가산점은 물론 임금과 직결되고 있는 호봉 혜택이나 군경력 인정제도가 앞으로는 전혀 도입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이번 위헌판결에 대해 여성계나 장애인들은 '동등한 조건'을 부여받게 돼 당연한 조치로 환영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장애로 인해 피동적으로 병역 의무를 못하게된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하는 군필자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일면도 없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들의 주장은 남녀평등 원칙을 적용하자면 이스라엘처럼 여성에게도 군복무 의무를 지우는게 당연하고 각 직장에서 남성들의 몫인 숙직 등의 조치도 함께 하는게 당연한게 아니냐는 항변을 하고 있다. 또 장애인들에게는 취업 우선 혜택을 비롯한 사회보장적인 각종 혜택이 있는게 현실인 점은 왜 간과해 버리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게다가 헌재의 위헌판결로 기존 사회제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와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건 지금으로선 미지수이다.

가장 큰 후유증으로 누가 군복무를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생각하고 가겠느냐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잖아도 입대비리가 망국적 사회문제로 걸핏하면 불거지고 있는 판국이다. 남자의 군복무 기간은 인생의 황금기로서 두뇌 활동이나 체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군의무 복무제도가 없다면 일생의 성취도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간을 군생활로 허송하고 있다는 사고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현상은 결코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게 아니다. 이를 간과했다는게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약점이다. 따라서 군복무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생명을 불사하고 오직 국가에 충성한 그 보답으로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인들이 주는 은공의 개념으로 새기는게 옳은 국가관 정립에도 기여하는게 아닐까 싶다. 이런 차원에서 군복무자들에 대해선 시비가 뒤따르지 않는 '적절한 배려'가 주어지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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