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톡옵션 비과세 2천만원까지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가 당초 1천만원(매입가격기준)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수도권 이외의 일반시 지역에 있는 주택은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연면적 80평 이상 또는 부수토지 연면적 150평 이상 단독주택, 전용면적 50평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돼도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양도내용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을 받지 못하는 일반근로자와 형평을 감안해 현재 5천만원인 스톡옵션 비과세한도를 내년부터 1천만원으로 축소할 방침이었으나 산업자원부 등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같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입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시가와 매입가격과의 차액은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데 스톡옵션으로 3천만원에 매입한 주식의 시장가격이 3억원일 경우 차익 2억7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분에 대한 차익 1억8천만원만 비과세받고 나머지 9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양도시 양도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고급주택은 수도권 시지역 및 광역시는 면적기준만 적용하고 일반 시 및 읍.면지역은 면적기준과 양도가액 6억원의 가격기준을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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