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투신 '개인펀드에 대우債 편입'의혹

삼성투신증권(대표 조용상)이 개인고객들의 공사채형 펀드에 대우채권을 추가편입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개인고객들은 금융감독원에 삼성투신을 고발하는 한편 개인고객끼리 연대, 집단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본인과 자녀명의로 거액을 삼성투신 반월당 지점에 예치한 김모(대구시 동구)씨는 지난 8월13일 가입 펀드에 대우채가 전혀 편입되지 않은 사실을 직원으로부터 확인받았다. 그러나 8월말 자금을 찾으려 할 때 대우채가 11.5%나 편입된 사실을 발견, 금감원에 삼성투신을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자녀 2명 이름으로 2천만원씩 삼성투신의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한 김모(대구시 수성구)씨는 지난 8월과 12월초 삼성투신에 두차례 문의한 결과 대우채 편입비율이 5%미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만기가 된 세금우대저축을 찾으려하자 대우채 편입비율이 9.88%로 늘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대우채 편입비율 확인서를 받아두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며 "기관가입 펀드에 편입된 대우채를 개인고객에게 떠넘긴 인상이 짙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당초 12%를 보장한다는 펀드 이자도 6, 7%에 불과했다"면서 "대우채 편입비율이 늘어난 고객들과 연대, 법적 구제를 받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아들 명의로 1천100만원을 삼성투신의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한 이모(대구시 북구)씨도 지난 11월24일 1천205만5천843원이었던 원리금이 12월15일 1천176만9천919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대우채 편입비율을 확인하려했으나 지점에서 확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삼성투신은 이와 관련 "대우채 편입비율 확인과 통보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지 개인고객들에게 대우채를 추가편입시킨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투신의 공사채형 펀드에 가입한 개인고객 계좌수는 34만2천885계좌이며 법인 고객의 계좌수는 1만424계좌이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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