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등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따른 사고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6일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까지 보험금 지급을 강제하는 상법조항이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원지법을 통해 낸 위헌제청과 보험사가 낸 헌법소원 병합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자기 신체.차량사고에 대해 보험급 지급의무가 없다는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벌여온 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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