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0일 이후 20㎞미만 최저요금 적용구간의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승용차, 대형버스, 10t 미만 화물차의 경우 최대 3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27일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행료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정기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원-기흥, 서대구-칠곡 등 169개 구간에 대해 최대 13~3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출·퇴근 예매권 할인판매를 실시키로 했다.출·퇴근시(06:30-08:30, 18:00-20:00)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공사 영업소 등에서 2만원권 및 3만원권 할인권을 미리 예매해 진출할 때 이를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2만원을 내면 폐쇄식 고속도로 구간 10㎞미만은 1천100원 상당의 통행권을 26장(장당 770원, 30%할인), 10~20㎞는 21장(장당 950원, 13%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3만원으로 통행권을 예매하면 10㎞ 미만은 1천100원 상당의 통행권 39장(장당 770원, 30%할인), 10~20㎞ 구간권은 32장(장당 940원, 15%할인)을 구입할 수 있다그러나 예매권이 없거나 출·퇴근시간 외의 이용자는 현행과 같이 1천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할인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통행료와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는 단거리 구간인 칠곡, 토평, 판교 구리, 인천 등 63개 구간의 30% 수준의 할인율을 그리고 울산, 서대구-동대구 등 106개 구간은 15%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통행료를 둘러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내년 하반기중 새로운 요금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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