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 '임금채권보장제' 등 각종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 권리행사를 제때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관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근로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지난해 7월 부도난 대구시 북구 노원3동 효성정공사 직원 14명은 은행에 담보로 잡힌 공장부지와 건물의 경매낙찰기일인 이달 14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않아 임금.퇴직금 등 1억여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현행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확인하는 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를 경매낙찰기일전까지 법원에 제출할 경우 모든 권리에 우선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임금.퇴직금을 받지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는 부도기업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관서의 '도산사실인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임금채권보장제에 따라 체임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효성정공사 근로자 서모(36)씨는 "부도 직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사업주를 고소, 조사를 받았지만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근로감독관이 좀더 자세히 제도 안내를 했었더라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와 했다.
이에대해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채권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근로자들이 권리행사를 소홀히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가끔씩 생겨나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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