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일부터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때 개별상가가 단지안에 분산배치돼 있더라도 이들 건물을 단일 건물로 간주, 동별 재건축 동의요건만 충족되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단지내 일부 점포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사업때 단지안에 각기 분산 배치돼 있는 각종 근린생활시설을 단일건물로 간주, 재건축 동의요건(3분의2)만 충족되면 재건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점과 유치원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동별로 점포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건축이 가능하게 돼 있어 점포주 2명이 입주한 상가건물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재건축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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