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위원장 최덕수)는 올 한 해 총 26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수사의뢰·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올초부터 12월24일까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단속활동 결과 고발 2건에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 주의 1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를 소속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 7건이었고 국민회의와 기타 무소속 인사들은 각 6건이었다. 이 가운데 고발은 한나라당과 기타가 각 1건이었고 수사의뢰는 국민회의가 1건이었다.
또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 행위가 가장 많은 14건이었고 다음으로 금품·음식물 제공이 9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 유사기관·사조직 설치, 집회·모임, 시설물 설치 등이 각 1건이었다.
위반자의 직업별 분포는 원외 지구당위원장이 7건으로 제일 많았고 현역 국회의원도 4건이나 됐다. 다음으로 정당인이 3건, 기타가 12건 등이었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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