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옷로비 위증 혐의로 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29일 기각함에 따라 향후 관련자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특히 법원은 지난 7월 서울지검이 기소한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옷값 대납 요구 혐의를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 서울지검-특검-대검을 거치며 유지된 옷로비의 '틀'을 흔들어버려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 판사는 29일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각사유로 "이형자(李馨子)씨 진술은 요구금액이 수시로 바뀐 데다 대납요구를 받은 장소와 전화를 건 사람 등 세부 사실관계도 자꾸 달라진 만큼 믿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씨가 대납요구를 받고 돈까지 준비했다면 액수가 2천200만원(사직동팀)-2천400만원(서울지검)-2천200만원(특검)으로 바뀔 이유가 없는 데다 요구 시점도 시민단체가 신동아 최순영(崔淳永) 회장을 고발한 지난해 10월15일 이후인 만큼 총장 부인에 대한 로비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 배경이다.
법원은 또 이씨가 '연정희(延貞姬)씨와 배씨가 옷값 대납요구를 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낸 시점이 최회장의 공범으로 조사받던 김종은씨가 영장이 청구된 12월23일 이후인 점으로 미뤄 실제 연씨가 이씨에게 직, 간접적인 대납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배씨는 위증 및 이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부분도 '무혐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씨 자매 '음모론'의 희생양이 되는 셈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영장청구 당시 위증 동기가 옷값 대납 요구를 한 혐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등을 들었지만 지난해 12월17일과 18일의 대납 요구사실을 시종 부인해 온 배씨측은 "대납요구를 한 적이 없기에 '없다'고 증언했을 뿐"이라며 사직동팀 내사보고서 공개에 따른 보복성 영장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서울지검-특검-대검의 배씨에 대한 판단이 '오판'이 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이씨측 진술이 신빙성을 문제삼아 '음모론'에 무게를 실어 준 부분은 이씨 자매에 대한 사법처리를 앞둔 검찰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이에앞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해 특검이 알선수재 혐의로 3차례나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씨측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줄줄이 기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따라 오는 30일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검찰은 배씨의 경우 이미 대납요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기소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와 동생 영기(英基)씨에 대한 영장청구 방침은 국회 법사위의 고발이 있는대로 그대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이씨측의 조직적인 진술조작을 밝혀내고 라스포사 정씨가 이씨에게 1억원의 대납요구를 했다는 특검의 알선수재 혐의 판단도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씨 자매가 정씨로부터 옷값 대납요구를 받았다는 전화통화 일시 진술이 12월20, 21일(사직동팀)-12월18일(검찰·청문회)로 변화했고 옷값도 기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달라졌다는 점 등에 주목한 것이다.
반면 연씨의 경우 특검이 밝혀낸 대로 반코트 배달, 반납 일시에 대한 위증 혐의가 유지되면서 불구속기소되는 것은 면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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