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용자의 두발 길이가 내년 상반기부터 자유화된다.
또 구치·교도소에 처음 들어가는 신입 수용자에 대한 신고식이 전면 금지된다.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1세기 선진 교정행정' 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시책에 따르면 수형자의 명예감정 보호차원에서 일반 수형자 3㎝, 모범 수형자 5㎝로 제한돼 있는 기결수용자의 두발 길이를 자유화해 마음대로 머리를 기를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꽁지머리' '퍼머머리' 등은 금지된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중 두발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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