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거없는 국회 폭로

요즘 신문을 보면 짜증이 극에 달해 속터진다. 국회의원의 폭로정치 때문에 온나라가 소용돌이속이다.

이런 수준미달의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폭로정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일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면책특권을 제한해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한 사항, 즉 자료의 출처를 밝힐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서는 절대 발표를 못하게 막고 있다. 관련법에 의원이 밝히고자 하는 자료의 출처와 취득경로를 확실히 밝히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확실치 않은 정보나 자료를 마구잡이로 폭로하고 물고 늘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미국도 의회윤리위원회에서 개인의 인격권에 해당된 일, 그리고 사적 스캔들 등에 대해서는 일절 폭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제도들은 한탕주의 폭로성 내용들을 모아다가 아무 책임감없이 터트리는 우리나라 정치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무작정 허용할게 아니라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건주의식 무책임한 폭로를 제한해 더이상 폭로정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수연(경북 청도군 각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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