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중보건의 시간외수당 지급 중단

경북도내 청송,울진,울릉군보건의료원에서 지난 10월부터 공중보건의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중단해 공중보건의들의 사기가 떨어지는것은 물론 공휴일에 발생하는 응급 및 입원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선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실질적으로 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다며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따라 평일 야간에는 1만3천원, 공휴일 야간근무는 3만8천원씩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시.군 자체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근무를 인정하지 않고있다.

울진군 등은 지난해 군 자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편성에 위배된다며 지난 10월부터 도내 3개 군 보건의료원에 근무중인 공중보건의들에게 공휴일 수당지급을 중지시켰다.

청송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중지시키는 바람에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수당지급 중단에 따라 공중보건의들의 공휴일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성탄연휴인 24 ~26일 청송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0여명의 환자가 군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조치만 받고 안동 등으로 후송돼 입원치료를 받는 불편을 겪었다.

또 지난 12일 감기로 입원한 염모(76)씨가 갑자기 급성피부병이 발병하였으나 휴일이어서 공중보건의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애를 태웠다.

金敬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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