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단독과장 이근배(44.법원서기관)씨가 법원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29일 근정포장을 받았다.
지난 78년 대구지법에서 법조공무원을 시작한 이과장은 대구지법에서 업무효율성 향상의 아이디어맨으로 통한다. 그의 각종 제안은 잇따라 전국 각급 법원에서 채택돼 현재 시행되고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98년 그의 제안에 따라 관련 규칙 및 예규가 바뀌면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시행되고있는 부동산 경매 개선방안 종합보고서. IMF사태로 신청사건 폭주로 업무 포화상태를 맞은 부동산경매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그는 △낙찰기일의 일괄 지정 △최저입찰가격의 저감률을 30%로 상향하는등의 개선안을 내놓아 법원 경매업무 처리 지연을 크게 줄였다.
또 재판기록의 복사비용이 자동 결재되도록 하는 카드식 고속복사기를 법원내에 설치하고 변호사 사무원이 직접 소송 서류를 복사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 역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시행되고있으며 소송기록 복사 수수료 징수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법원 업무 경감 및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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