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 판사는 29일 강인덕(康仁德)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새벽 1시께 이례적으로 작성한 영장기각 결정문을 통해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전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대납요구를 받았다는 금액, 장소, 먼저 전화를 건 사람 등에 대한 진술이 수시로 변경된 점에 비춰 이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옷로비 위증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이에따라 배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배씨에 대해 지난 8월25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회장 부인 이형자씨에게 옷값 2천200만원을 대납해 달라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5가지를 허위증언한 혐의로 지난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형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가 청문회전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말을 맞춰 조직적으로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회가 고발해오는 대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로부터 옷값 1억원의 대납을 요구받았다는 이씨 자매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최병모(崔炳模)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씨 자매의 진술을 근거로 정씨에 대해 수사의뢰 해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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