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사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숙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월 대구·경북 37개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다 적발된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ㅅ파이낸스와 ㄱ금융컨설팅 등 3개 업체는 여신전문금융 기관, 전문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 회사와 유사한 업체명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ㅎ투자개발, ㄷ종금파이낸스사 등 3곳은 법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은행보다 더 안전함', '안전성이 동시에 보장', '최고의 안전성'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ㅎ투자개발은 객관적 근거없이 '최고의 이율'이란 문구를 써 업계 최고의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했다.
또 ㅅ파이낸스사는 출자고객이 투자자일뿐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라고 광고, 2천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4월 43개사를 대상으로 한 1차 직권조사때보다 위반 업체가 2곳 더 늘었다"며 투자자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 400개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조사를 벌인 결과 부당 표시·광고를 한 16개사를 적발, 3개사에 모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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