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군 건설업체인 동서개발(대표이사 이동기)이 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에 화의를 위한 재산보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서개발이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동결된다. 그러나 법원이 재산보전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4일부터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해야 한다. 다음달 4일 하룻동안 동서개발이 결제해야 할 금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부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은 30일 동서개발의 재산보전처분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기록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조만간 대표이사 심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오는 4일까지 법원 처분이 내려지겠지만 수용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재산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동서는 화의진행을 위한 채권자 동의(50%), 정리위원(회계사) 조사, 채권액 4분의 3. 채권자 과반수 동의 등을 거친 뒤 법원의 화의 개시 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화의 개시 때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IMF 상황에서 누적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컸던데다 신규 사업마저 부진해 자금 압박을 받은 것 같다"며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도 동서개발의 회생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海鎔.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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