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감사원 내부비리를 고발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문옥(李文玉·60) 감사관이 30일 정년퇴직을 하면서 정부의 훈장 수상을 거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간단한 퇴임 행사에 참석, 36년간의 공직생활을 공식 마감한 이씨는 동료 직원들이 마련한 기념패 등은 기꺼이 받았으나 정작 정부가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주는 '녹조근정훈장'은 받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면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패방지법 제정이 유예되는 상황에서 훈장을 받을 수는 없다"고 훈장수상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설 특검제 도입과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등을 담은 온전한 부패방지법 제정이야말로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첩경"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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