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지방 대도시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해도 조세지원을 받게 되고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투자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정부가 새해부터 적용키로 한 중소·벤처기업 조세지원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밖에서 창업하는 모든 중소기업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일반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 창업해야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방 대도시에 창업하는 경우 지원이 배제됐었다.
또 새해부터 일반 중소기업은 창업일, 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투자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는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주주가 올해말 이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벤처기업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향후 5년내에 발생할 사업손실의 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년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아울러 사업확대 및 매출증가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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