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기무부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관할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2일 뒤늦게 밝혀졌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그동안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범죄에만 적용하던 기무부대의 수사관할권을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로까지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수사관할권을 보안법 위반에만 국한시키고 있어 기무사의 수사권한만 지나치게 확대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집시법 위반도 기무부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의 수사대상으로 한 것은 보안법을 위반한 군내 용의자가 불법집회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사권이 없어 처벌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인으로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실제 얼마나 되겠느냐"며 "기무부대의 수사관할권 확대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군사법원법을 개정, 앞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