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도피 사범 강제송환 추진

지난해 12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를 계기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달아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대검, 서울지검 등에 따르면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의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 무역 사기사건의 허병구(55) 전 신한인터내셔널 회장, 폭력조직 청량리파 두목 백승화(46)씨 등 우선 인도청구 대상자 10여명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체포영장과 인도청구서 등을 법무부와 외교경로를 거쳐 미국으로 보낸 뒤 현지 법원의 인도재판에서 인도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강제송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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