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일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의 업무 전결권을 줄이는 대신 과장의 전결권을 늘리는 내용의 '사무전결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규칙은 3천955건이던 시본청의 현행 세부업무를 3천551건으로 줄이면서 시장이 직접 결재하는 업무는 종전 7.7%(303건)에서 3.1%(111건)로, 부시장이 직접 결재하는 업무는 종전 11.7%(463건)에서 7.4%(261건)로 각각 줄였다.
이에 따라 실.국장이 결재하는 업무는 종전 29.8%(1천180건)에서 31%(1천101건)로, 과장이 결재하는 업무는 종전 46%(1천821건)에서 53.7%(1천907건)로 늘었고 담당자가 직접 결정하는 업무는 종전 4.8%(188건)에서 4.8%(171건)로 건수만 줄었다
시는 앞으로 시장결재를 3%, 부시장 결재는 6% 안으로 줄여 모든 업무를 과장 중심으로 바꾸고 시장은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결정, 부시장은 업무계획 입안과 장기시책의 세부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만 결재권을 가질 계획이다.
呂七會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