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살로 내몬 고엽제 대책

월남전 참전 용사 후유증 비관 음독

월남전 참전 및 1968~1969년 당시 고엽제가 살포된 비무장지대 근무 군인들이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엽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못하고 있으나 보상이 미진한 데다 손해배상 소송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점차 불거지고 있다.

4일 오후 5시40분쯤 월남전 참전 용사인 김모(46·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씨가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신음 중인 것을 가족들이 발견, 인근 보훈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가족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72년부터 1년여간 월남전에 참전, 제대한 뒤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으나 지난 1985년부터 고혈압, 간질환등에 시달리다 정신질환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 또 김씨는 지난해 당뇨병과 신장병까지 겹치면서 치료제를 장기복용하는 등 고엽제 후유증으로 직장을 나온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 자해를 시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1968~1969년 당시 고엽제가 살포된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했던 이모(52·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는 신경장애로 인한 신체 마비 및 성기능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고 이혼까지 당하는 등 제대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딸도 선천성 악성종양을 앓는 등 고엽제 피해가 대를 잇고 있다.

대구지역에만 2천여명으로 추정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폐암, 후두암 등 12개 질병을 앓는 경우 등급에 따라 매달 47만~211만원과 취업, 교육, 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 환자들이 고엽제와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는 당국의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

더욱이 일광피부염, 건성습진 등 21개 질병에 걸린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매달 20만~40만원의 보상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월남전 참전자 1만7천200여명이 지난해 9월 미 고엽제 제조회사에 1인당 3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낸데 이어 비무장지대 고엽제 피해자들도 미국법원에 손배 청구를 하고 있으나 소송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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