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어린이 유괴범 추적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용의자에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총기사용 수칙을 어긴 대구북부경찰서 김모 경장(39)을 징계하기로 하고 이모 형사과장과 김 경장과 함께 있었던 경찰관 등 5명에 대해서도 지휘책임을 물어 계고 조치하기로 했다.
김경장은 지난해 31일 오전 11시30분쯤 대구 앞산공원 충혼탑 앞 도로에서 어린이 유괴 용의자 임모(28)씨가 신모(7)군과 신군의 어머니(34)를 차에 태운 채 달아나는 것을 발견, 차로 추격하던 중 피해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데도 9발의 실탄을 쏘았다는 것.
그러나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유괴범 추적 당시 차량을 운전한 정모 경장 등 2명에게는 표창을 주었다.
대구 북부경찰서 한 직원은 "범인검거 직후 유공 경찰관 표창을 상신하라 해놓고 뒤늦게 징계조치를 내리니 상벌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도 높다"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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