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막바지에 편법과 개악 등 현역의원과 기존 정당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심지어 선거보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법개정까지 시도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불공정 보도와 관련해 '선거기사심의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 그 한 예다. 지난달 불공정 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 업무정지 조항을 명시해 법개정을 시도하다 무산시켰던 특위가 또다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것.
선거기간 중 불공정 보도로 판정되는 기사에 대해 심의위가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 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안이 알려지자마자 또다른 개악이라는 강한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선거보도에 대한 판정 자체가 여야 각 정당의 이해에 따라 지극히 자의적일 수 있고 자칫 언론중재위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특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괜한 분란을 또 일으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선거법은 여야의 이기주의 때문에 진척을 못보고 있다. 여당의 선거구 획정위 구성 반대주장이나 야당의 현행 상·하한선 적용주장이 그것이다. 여당이 시간부족을 핑계로 "이번에 한해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중선거구제 주장 등 선거구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시간을 끌어 왔다는 점에서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또 야당은 자신들의 텃밭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법의 기준인 행정구역이나 인구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남권과 강원의 선거구 축소를 가급적 줄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선거때마다 매번 되풀이 돼 온 풍경이기는 하지만 이번 선거법 협상은 도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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