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필자 가산점 유지키로

정부와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군필자 가산점제를 존속시키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해 또 한차례의 논란과 함께 혼란이 예상된다.

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를 갖고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를 국가봉사능력 가점제로 전환, 군복무자의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때 3% 안에서 가산점을 주고 여성과 군미필자의 경우 복지시설 봉사활동이 있으면 최대 3%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키로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법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여성단체는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여론에 밀려 평등권을 다시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재향군인회 등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PC통신에는 찬반 양론이 불붙고 있다.

김영순 대구여성회사무국장은 "군필 가산점 폐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인데 정부가 여론에 밀려 이를 다른 형태로 존치시키려는 것은 정부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전창종 재향군인회경북지부 조직부장은 "군복무를 마친 국민에게 응분의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동안 회원들의 항의가 잇따랐는데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그나마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PC통신 ID '파란손'은 "선거와 관련해서 여당이 표를 의식한 결정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돼 기쁘다"고 말했고 'QLSVKO72'는 "이번 방침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관심이 없이 헌정질서를 깨뜨리며 국민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인해 대구시 9급 사회복지직 시험 등 위헌결정 이후 가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합격자 사정을 해 버린 사례가 많아 각종 공무원시험과 관련, 불합격한 군필자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도 위헌 판결을 받은 군필자 가산점제가 정부의 존치 방침으로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이자 혼란을 겪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존 법에 근거한 군필자 가산점제가 위헌결정이 난 상태인 만큼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공공기관 취업시 군필자 가산점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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