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정부·여당의 군필자 가산점 존치 방침과 관련, 일단 이 방침이 법제화될때까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김형선 고시과장은 "헌재 결정으로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잃은 상태이므로 또 다른 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세무직과 검찰사무직 716명을 뽑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는 5월말로 예정된 9급 공채시험(2천172명 선발)에서의 가산점 부여여부는 당정 합의 사항의 법제화 여부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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