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몰라 포기한 교통사고 배상금

법을 잘 몰라 손해배상 받기를 포기할뻔 했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4년7개월의 송사끝에 1억원대의 배상을 받게됐다.

울산시에 거주하는 농민 권모(40·여)씨는 95년 4월19일 밤 9시30분께 자신의 승용차에 딸을 태우고 가다 신호를 기다리던중 오모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추돌당해 딸과 함께 중상을 입었다.

권씨는 오씨가 재산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 배상금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있던 차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같은해 5월24일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공단측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 가해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이모씨가 재산이 없는 데다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측은 그러나 보강조사를 통해 오씨가 다니던 모 건설사가 가해차량을 회사대표 처남인 이씨 명의로 구입, 업무용으로 사용해 온 단서를 포착해 오씨와 회사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4천900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공단측도 맞항소를 내 98년 7월 1심보다 오히려 1천100여만원이 많은 6천100여만원의 승소판결과 함께 같은해 10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공단측은 이후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는 피고들을 상대로 1년여에 걸친 집행소송 절차에 들어갔고 피해자 권씨는 마침내 지난해 12월 이자 등을 포함, 1억200만원을 완전 변제받았다.

권씨는 공단측이 실시하는 농업인 무료구조사업 대상이라 소송비용을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측에 단순히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1억원대의 배상금을 받아낸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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