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근로 파트타임 허용 실직자 職訓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에서 파트타임 근무가 허용된다.

노동부는 9일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는 실직자 등이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할 경우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나머지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은 종일 근무 형태로만 이뤄져 왔고 이 때문에 실직자가 공공근로에 참여한 기간에는 직업훈련 등 장기적으로 자신의 자립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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