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지원 확대

오는 3월부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서민들도 주택구입을 할 때 집값의 3분의1 범위 안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전세는 전세값의 2분의 1 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의 경우 3천만~4천만원, 전세의 경우 2천만~3천만원이 각각 지원됐다.

또 전세값이 싼 외환위기 때 입주했다가 최근 전세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값 인상분의 50%안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지원금이 나간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임대용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가구당 3천만원씩 연리 7% 조건으로 지원된다.

당정은 10일 낮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년사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물량을 작년보다 14만가구 늘어난 50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조성규모를 당초 13조9천95억원에서 16조3천59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소형 분양주택 18만가구와 임대주택 12만가구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작년보다 2배로 늘어난 30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로 국한됐던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이 오는 3월2일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서민에게도 확대되고 금액도 집값의 3분의1 안에서 가구당 최고 6천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상여금 제외) 미만의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으로,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연리 7.75%이며 다만 대출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상여금 제외) 이하의 5인 미만영세사업장 근로자·서민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전세값의 2분의1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7.75%로 지원된다.

다만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리 9.0%가 적용된다.

당정은 또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98년 전세값이 하락할 때 입주한 임차인들이최근의 전세값 상승으로 전세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전세값 인상분의 50%안에서 최고 50%까지 가구당 2천만원까지 신규 대출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중도금 대출금리를 현행 8.5%에서 8.0%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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