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신·출산을 위한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및 정상분만 비용 등도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또 벤처기업 종업원이나 출자자 또는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대상 의료비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출자금액 소득공제 범위와 관련해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초음파, 양수검사 및 정상분만 등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진찰·진료행위이며 의료보험법도 분만을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번 1월 연말정산때부터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도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질병치료 및 예방 목적의 시술로 보기 어렵고 의료보험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벤처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출자분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으나 소득공제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특수관계인의 출자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출자한 특수관계인은 이번 연말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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