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비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의 개장이 당초 2월 초순에서 3월로 늦춰졌다.
또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이하 IDB)는 올 상반기안에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 이갑수(李甲洙) 자본시장감독국장은 11일 제3시장의 개장시기와 관련, 다음달 중순께 설립준비가 완료될 것이며 이후 전산이나 예탁원 결제 문제에 대한 점검을 거쳐 1·4분기내 개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는 2월29일은 윤년에 따른 컴퓨터 날짜 인식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개장일을 3월중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있었던 양도소득세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10%, 대기업은 20%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 시행키로 했다.
그는 이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IDB를 조속히 설립하도록 할 방침이며 올상반기내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금중개는 이미 설립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으며 영국의 중개회사인 프리본야마니(Prebon Yamane), 툴렛앤드도쿄(Tullett and Tokyo) 등 3개사가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으로 설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국장은 밝혔다.
이중 툴렛앤드도쿄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중개회사로 거래규모가 세계2∼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택은행 등 국내 5개 금융기관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프리본야마니도 영국계 중개회사이나 최근 일본 중개회사와 합병했으며 LG 등 국내 15개 증권사와 합작해 IDB를 설립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국장은 중개회사의 수수료는 자율에 맡길 방침이며 IDB가 설립되면 흩어져있는 채권딜러들간의 매매정보나 호가 등이 집중돼 매매포지션이 익명으로 제공되므로 채권거래의 원활한 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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