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소득공제 봉급자 제외 근거 뭔가

연말 소득공제 서류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다. 농어민과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봉급생활자들인 회사원만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왜 직장인만 국민연금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나.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직장인도 국민연금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직장인들 중에는 농어민과 자영업자만 국민연금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직장인은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절반도 넘을 것이다. 슬그머니 시행해서 그렇다.

직장인들은 모든 급여가 완전 노출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민연금을 100% 정확하게 내 온 성실한 연금 가입자이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지난번 소득신고때 봉급생활자 소득의 58% 정도로 아주 적게 신고해 엉터리라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때 국민연금을 확대 시행하면서 자영업자 소득이 하향 신고돼 직장인들이 손해 보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데 그나마 연말정산에서까지 차별을 두는건 납득이 안간다.

은행이나 보험사에 드는 사보험인 개인연금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왜 공적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소득공제가 없고 그나마 자영업자 등에만 주는지 정말 이해가 안간다. 당장 봉급생활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할 것이다.

유치상(대구시 중구 봉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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