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중 일부를 개정, 출토된 유물을 선별하여 국가에 귀속키로 제한하면서 발굴기관 단체들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발굴한 유물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에 대해선 전량 국가에 귀속해 왔으나 오는 7월1일부터 출토유물을 선별하여 주요 유물만 국가에 귀속한다는 방침이라는 것.
이에따라 대학박물관 등 문화재 발굴 기관단체들은 "유물저장 능력을 고려치 않고 마구잡이로 발굴허가를 내주고 선별 귀속한다면 선별안된 많은 문화재들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유물만 선정하는 잣대도 일정기준이 마련안돼 있다는 것.
실제로 경주지역에는 부산대와 서울대가 논쟁이 돼 왔던 원삼국시대 와질토기편이 황성동 주공아파트 부지에서 무더기로 출토돼 두 대학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재전문가들은 "만약 이 지역에서 고조선시대 미송리형(평북)토기편이라도 출토될 겨우 토기파편 하나로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데도 국가 귀속에서 빠져 사장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경 경주시학예연구원은 "국가가 문화재를 보관할 수장고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골동품적인 문화재만 국가에 귀속하겠다는 발상은 국가가 스스로 문화재보존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고경희 국립경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은 "원칙적으로 박물관은 전시나 하는 사회교육기관인데도 20만여점의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변했다"며 "똑같은 문화재를 선별하여 귀속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경주.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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