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유사금융회사를 차려놓고 높은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투자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김모(59.대구시 중구 남산4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7월말 대구시 중구 남산1동 모빌딩에 유사금융회사인 (주)한진투자개발을 설립한 뒤 15~21일만에 15-20%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권모(45.경산시 하양읍)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는 등 34명의 투자자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