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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구입후 즉시 반품 4년 지난후 연체 독촉

학생시절이던 지난 96년2월.

열차안에서 사전류의 물품을 구입했다. 학교로 배달되어온 물품을 보니 계약 당시의 물품과 상이한 물품 이어서 즉시 반품처리했고 이후 업체에서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난해 말 물품대금과 연체이자를 내라며 1월4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의 우편물이 날아들었다.

물품대금과 연체이자를 합쳐 거의 물품대금의 두배로 불어 있었다.

공소시효가 3년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걱정이 된다.

서영주(beat@www.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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