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임대사업 후속조치 못따라 혼란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시켜 놓고 후속 조치 마련을 소홀히 해 임대사업 예정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취등록세, 재산세 등은 지방세여서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이 필수적인데도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책을 발표,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양도세, 취등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기존 5가구 소유에서 2가구로 낮춰 각 구군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11월 준칙을 내려보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근거를 만들었지만 개정 절차가 2~3개월이나 걸려 현재까지 조례개정을 못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조례개정을 올 임시회가 처음 열리는 2월 초 쯤 의회에 정식 상정해 2월 중순 이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이달부터 임대사업자들의 미분양 또는 신규 분양 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준다고 밝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9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아파트 전세를 놓아야 하는 상당수 분양 계약자들이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다. 일부 계약자는 조례 개정 이전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난 11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 환급을 예상하고 취등록세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단 세금 납부를 한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도 임대주택 보유 기간동안 계속 내야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요건을 완화, 전용면적 60㎡(24평형) 이하 신규 주택 2가구 이상을 보유할 경우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33평형) 이하의 경우에는 취등록세 등을 감면하기로 했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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