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측 개입 상여금 반납 무효"

IMF 구제금융 당시 직원 자의가 아닌 회사측 개입으로 상여금 반납이 이뤄졌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13일 동부생명 전현직 직원 4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1억9천900여만원의 상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IMF 당시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 등 적법절차 없이 회사측 개입으로 상여금 반납이 이뤄진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소송을 낼 경우 상여금 미지급분을 모두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를 상대로 100%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게 아니라 부서별로 '반대란'도 없는 동의서를 나눠준 뒤 연서하도록 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사측의 개입에 의한 사실상의 '지시'로 볼 수 있는 만큼 반납 동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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