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북자 취업 희망땐 받겠다

이르면 다음달쯤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에 탈북주민이 근로자로 취업할 전망이다.

대구.경북 견직물조합은 14일 최근 통일부 의뢰를 받아 탈북자 취업 희망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틀만에 39개 업체로부터 252명의 고용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직물조합도 조합원 업체를 상대로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이들 조합은 이달 하순까지 고용희망을 받을 계획이며 지역 섬유업체 취업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통일부와의 조정후 다음달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견직물조합 관계자는 "만성적 생산인력난으로 외국인 연수생제도 확대를 주장해온 섬유업계에 탈북자 취업보호제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의사소통이 잘 돼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이탈주민 취업보호제는 94년 이후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 연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달초 시행에 들어간 것.

통일부는 탈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50% 범위내에서 5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해주기로 하고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희망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탈북자 200여명을 대상 인력으로 확보했으며 정착교육을 받고 있는 150여명이 조만간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 취업을 늘리기 위해 광역시 소재 업체 취업 탈북자에게 300만원, 기타 시·군지역 취업자에게 520만원의 지방거주 장려금이 지원된다.

통일부는 94~98년, 40~80명씩 발생한 탈북자가 99년에는 145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여서 취업보호제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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