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시 2문제 출제 오류"

지난해 2월 실시된 제41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도 2문제의 출제 오류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사법시험 출제 오류는 98년 40회 1차시험에 이어 두번째로 나온 것이어서 국가고시에 대한 신뢰성 추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4일 송모씨 등 206명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문제에 오류가 발견된 만큼 합격이 가능해진 송씨 등 28명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40회 1차시험 출제오류 판결 이후 행자부의 직권취소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41회 응시자 21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모두 13문제에서 출제및 정답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행위 내용상 착오'를 다룬 민법문제(1책형 35번, 3책형 15번)는 정답이 2개로, '강도상해 공범의 죄책'을 다룬 형법 문제(1책형 35번, 3책형 16번)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이에따라 2문제 오류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된 28명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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