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로비사건으로 구속됐던 박주선(朴柱宣)전 법무비서관이 14일 오후 수감생활 23일만에 풀려났다.
보석심리를 담당한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명시적인 사유 외에도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 가운데 가장 강조된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 전비서관이 이른바 최초보고서 추정문건들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반면 검찰은 사직동팀 진술을 토대로 이를 반박하는 조사를 매우 자세하게 해놓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결정문에 최광식 당시 경찰청 조사과장 등 사직동팀관계자들에 대한 '접촉 금지'도 조건으로 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본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사직동팀과 박 전비서관의 진술 가운데 어느쪽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밝혀 사실관계를 규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혀 자칫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형사수석부인 이 재판부는 박 전비서관 뿐만 아니라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유출부분이 공범관계인 김태정 전검찰총장에 대한 재판을 맡을 예정이어서 보석단계부터 꼼꼼하게 수사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이날 보석허가에 대해 "잘된 것 아니냐"며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는 쪽이 많았으나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일 김 전총장이 구속 34일만에 풀려난데 이어 박 전비서관마저 석방되자 "이젠 이형자씨만 구치소에 남게 됐다"는 식의 부정적 반응도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신광옥(辛光玉) 중수부장이 민정수석으로, 김대웅(金大雄)강력부장이 중수부장으로 각각 영전한 가운데 박 전비서관까지 풀려나 공교롭게도 해남지청장 출신 3명에게 모두 좋은 일이 생긴 셈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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