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제41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모두 6문제의 출제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14일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으로서는 98년 제40회에 이어 2번째 출제 잘못이지만 최근 공인회계사시험 등에서도 속속 잘못된 점이 발견됨에 따라 국가고시에 대한 전반적인 공신력 실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40회 응시자 171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3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출제오류에 따른 피해자들의 집단 민사소송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민법과 형법에 1문제씩 모두 2문제가 답이 2개이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 외에도 헌법.지적재산권법 3개과목 4문제를 잘못 낸 것을 발견, 채점과정에 반영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중 지적재산권법 문제의 경우 법령이 바뀐 줄 모르고 출제했다가 뒤늦게 채점으로 바로잡은 것으로 알려져 믿을 수 없는 '해프닝'에 가깝다.
국가고시의 전반적인 문제는 40회 사법시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보공개법으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가시험 관련내용이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98년 40회 불합격자 2명이 소송을 제기, 1, 2심을 거치면서 모두 4문제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다.
98년 재정경제부가 시행한 제33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도 1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판결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행자부는 문제의 선정과정 및 시험후 정답의 검토, 확인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벽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시험관리의 낙후성을 꼬집었다.
행자부는 이날 출제 오류 방지를 위해 오는 2월 치러질 제42회 시험부터는 출제위원과는 별도로 문제 검토위원을 과목당 1, 2명씩 선발해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예산 및 인력부족에 따라 교차점검없이 출제위원이 문제검토까지 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점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재화 변호사도 "모든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출제위원의 선정, 채점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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