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이 경북 울진에서 밀렵꾼에 의해 포획(본지 1월15일자 16면 보도)돼, 울진이 산양 서식지로 확인됨에 따라 정확한 생태조사와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협회와 학계는 "가파른 바위가 있거나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한 산악 산림지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양이 남방한계인 울진지역에서 실제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산양이 2∼5개체의 가족군으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습성으로 미뤄보아 이곳에는 산양이 상당수 더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서식지에 대한 보존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고산 일대 지역주민들도 "불영계곡과 북면 두천리 일대에서 가끔씩 산양으로 보이는 동물이 풀을 뜯는 모습이 목격됐으나 당시엔 우리를 뛰쳐 나온 염소정도로 생각했었다"며 이곳에 상당수 산양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소과에 속하는 산양은 몸길이 115∼130㎝, 뿔의 길이 약 13.2㎝, 몸무게 35kg 정도로 세계적으로 5종 밖에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포획으로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8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으며 주요 서식지는 강원도 설악산, 충북 제천 월악산, 문경 주흘산 등지로 보고되고 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유지영 과장은 "지금까지 토끼, 노루, 꿩 등을 밀렵해 시중에 판매하다 적발된 적은 여러번 있었지만 멸종위기 동물인 산양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불영계곡 일대에 산양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 지역을 산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울진경찰서에 구속된 심모(59·울진군 북면)씨는 지난 13일 자정쯤 울진군 북면 야산에서 올무를 사용, 산양 1마리와 토끼 4마리를 포획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울진·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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