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1천만원 이하의 금융기관 대출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카드대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주의거래처)로 등록됐다가 연체금을 모두 갚은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기록이 16일 일괄 삭제됐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신용정보전산망을 조작해 밀레니엄 사면의 일환으로 발표된 금융제제 완화 조치를 실시했다.
이들은 연체금을 전액 갚은 후에도 신용정보전산망에 '주의거래해제' 기록이 1년간 보존되는 탓에 금융거래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연합회는 아직 연체금을 갚지 않은 경우도 오는 3월말까지 연체금을 전액 갚으면 상환 즉시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한다.
이번 신용불량기록 일괄삭제 대상자는 32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17일중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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